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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부의와 예산안 자동부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부의의 의미
국회 본회의 부의란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회의는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여기서 최종적인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도입 배경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2015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작동 방식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정부는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국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 제도는 예산안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영향과 한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도입 이후,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 일자가 다소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반드시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부의된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정부 협상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야당과의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변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2024년 11월 28일,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강화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부의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최근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