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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알고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

운전자라면 한 번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교통 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나 명절 연휴 기간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벌점,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 시간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1.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시간제: 출근 시간(오전 7시-10시), 퇴근 시간(오후 5시 30분-9시)
  • 전일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14시간)
  1. 중앙버스전용차로
  • 서울, 대전, 부산에서 운영
  •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운영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14시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부는 차종과 탑승 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위반에 해당하지만, 9인승 이상 12인승 미만 승합차는 조건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9인승 이상 12인승 미만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 일반 승용차 및 7인승 이하 차량: 이용 불가
  • 버스, 택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주의할 점은 차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이라도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처벌 내용

2025년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의 처벌 내용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일반도로 위반 시
  • 승용차: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1. 고속도로 위반 시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벌점은 누적되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1년 동안 121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

과태료 선택과 그 영향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지만,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도로: 과태료 9만원(승용차), 10만원(승합차)
  • 고속도로: 과태료 9만원(승용차), 10만원(승합차)

과태료를 선택하면 벌점을 받지 않아 운전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반 기록은 남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과 주의사항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고속도로 순찰
  2. 무인카메라 단속
  3. 공익 신고(블랙박스 영상 등)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단속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차량도 적외선 카메라나 차량의 하중 변화를 통해 탑승 인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반 행위가 건별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여러 번 위반했다면 각각의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 보험료 상승 등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교통 체증이 심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과 함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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