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피상속인 유류분

byhoy 2024. 10. 30. 07:39

유류분 제도는 상속에 있어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과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의 정의와 목적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 법률로 정해진 일정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주의할 점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법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초 재산 =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 + 증여 재산 - 채무

이때 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1년 전의 것만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최근의 변화와 전망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 제도가 전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