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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되어, 특정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무발행업종의 목록과 관련 규정을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류소매업: 정육점 등
  • 주차장 운영업: 사설 주차장
  • 통신장비 수리업: 핸드폰 수리점 등
  • 곡물 및 가축사료 소매업
  • 보일러 수리업: 기타 가정용품 수리 포함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자동차 중개업: 중고차 판매 등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체인화 편의점: CU, GS25 등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 백화점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이 외에도 기존의 의무발행 업종과 함께 총 13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발급 의무 및 가산세

해당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시: 100만 원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발급 기한 및 방법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통해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정 준수의 중요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세무 관리와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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